다음과 같은 3가지 장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해당 되는 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.
1. 양은숙 복지재단 장학
○ 신청자격 및 인원(성적, 재산세 필수 요건)
- 전체학기 평균성적 3.0이상
- 저소득층 및 한 부모 가정이며 경제가 어려운 학생 우선 대상
- 건물과 토지 재산세(보호자 명의의 2017년도 1년 납부 자료) 10만원 미만(자동차세 제외)
- 선발인원 50명(현금 지원 25명, 챌린지프로젝트 지원 25명)
○ 현금 지원자 선발기준
- 1순위 : 한 부모 가정 우선 선발
- 2순위 : 재산세 낮은 순으로 선발
○ 챌린지프로젝트 지원자 선발기준 : 현금 지원자 선발 후 재산세 낮은 순으로 선발
※ 챌린지프로젝트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추천서에 기재할 것
○ 신청서류
- 양은숙복지재단 장학생 추천서(추천사유는 학과장이 기재, 추천기관명은 기재 안함) 1통(붙임)
- 학교성적증명서 사본 1통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통
- 재산세 과세증명(시, 읍, 면장 발행) 1통
- 학생 이름의 통장 사본 1통
○ 신청기간
- 2018. 03. 15. (목) 17:00까지 학생복지처 방문 신청
○ 지원금액
- 현금지원 : 1년간 200만원을 8월 경 지급
- 챌린지프로젝트 지원 : 200만원을 2018년 하계 챌린지프로젝트 지원
○ 장학증서 전수일정
- 2018년 4월 17일(화) 오후2시
- 초당대학교 본관3층 소강당
- 장학증서 전수식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해 지급
2. 초당가족장학
○ 신청기간 : 2018.03.05.(월) ~ 03.30.(금)
○ 접수처: 학생복지처
○ 자격: 부모, 형제자매, 직계존속 및 부부가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
(단, 직전학기 평점평균 2.0이상, 취득학점 15학점 이상)
○ 신청서류
1) 신청서 1부 (서식 첨부)
2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1부
3) 신청인 통장 및 계좌번호 (서식에 기입)
3. 다문화가족장학금
○ 신청기간 : 2018.03.05.(월) ~ 03.30.(금)
○ 접수처: 학생복지처
○ 자격 :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족의 구성원
(단, 직전학기 평점평균 2.5이상, 취득학점 15학점 이상)
○ 신청소류
1) 신청서 1부 (서식 첨부)
2)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(외국인 부 또는 모) 1부
3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4) 신청인 통장 및 계좌번호 (서식에 기입)
※ 등록금 지원 장학이므로, 등록금 범위 안에서 타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함.